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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

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교육과정평가원)

by 통합메일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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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 험 생 유 의 사 항

 

 

 

 

 

 

 

 

2015. 10.

 

 

 

 

 

 

 

 

 

 

수험생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수험표에 명기된 장소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당일은 오전 8시까지)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수험생은 시험 당일(2015. 11. 12.) 오전 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샤프(샤프심 규격은 0.5, HB, 흑색)는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적으로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심(0.5, 흑색에 한함)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2, 3,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 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청소년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고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된 학생증 준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 포함된 시계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적색 펜 휴대 불가)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돋보기)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예시) >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개인 샤프

󰋯 연습장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1, 2,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 지 필히 확인하도록 한다(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풀어야 함). 아울러, 1,2교시는 유형(A, B)의 구분도 있으므로 자신이 선택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필히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음.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함.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지 말 것)

 

.시험 시간 중에는 다른 수험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한 행동, 음식물 섭취 등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껌이나 엿 등의 이물질이 답안지 앞면이나 뒷면에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물질이 붙은 답안지는 전산 채점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됨)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함.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으며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한다.

 

3. 답안지 기입(표기) 시 유의사항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됨)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 가능)

 

.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험번호 표기 시 숫자 ‘0’이 맨 위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표기한다.

 

.1, 2, 3교시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흰색)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한다.

답란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는 요청 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여 오류 처리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한다.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

 

 

 

< 수학 영역 단답형 답안지 작성 예시 >

1정답 : 102

 

2정답 : 40

 

3정답 : 50

 

4정답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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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을 표기안함) (자릿수 틀림) (“0”을 표기안함) (모두 정답 처리)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답안지 작성 요령은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참조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수험표 스티커에 기입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을 표기한다.

 

 

4. 매 교시 수험 유의사항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예비령이 울린 후

1)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입하고 확인한다.

2)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한다.

 

.준비령이 울린 후

1)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A, B), 문형(홀수형, 짝수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교시별 문제지 면 수(표지 4면 포함)는 다음과 같다.

󰠆󰠏1교시(A, B형 동일) : 20

󰠐 2교시(A, B형 동일) : 16

󰠐 3교시 : 12

󰠐 4교시 : 사회탐구 - 44

󰠐 과학탐구 - 36

󰠐 직업탐구 - 44

󰠌 5교시 : 40

2) 문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고,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한다.

3) 문제지 표지를 덮은 상태로 본령이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각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한다.

4교시의 선택과목 수 등에 따른 문제지 배부 시각

사회/과학탐구 영역 2과목 또는 직업탐구 영역 선택의 경우 : 14:45(준비령)

사회/과학탐구 영역 1과목 선택의 경우 : 15:17(준비령 없음)

 

5) 4, 5교시에는 자신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의자 아래의 바닥에 내려놓는다. (4교시에는 별도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 배부사용)

 

.본령이 울린 후

1)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한다.

2)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다.

3)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참조

5)시험 종료 10분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및 표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2, 3교시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종료령이 울린 후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4교시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1440(예비령)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4교시에는 답안지 배부 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배부된다.

.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한 탐구 영역의 전체 선택과목 문제지(1세트)가 배부된다.

.4교시 응시자의 선택과목 수 등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시험 시간

2과목 선택자

1과목 선택자

14:5015:20

1선택과목 응시

대기

15:2215:52

2선택과목 응시

1선택과목 응시

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선택자

비고

14:5015:20

선택과목응시

 

15:2215:52

선택과목응시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한 시험과목에 따라 각각 2개씩 출제범위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필히 해당 선택과목의 , 를 순서대로 모두 응시해야 함.

) 농생명 산업을 선택한 경우, ‘농생명 산업농생명 산업를 순서대로 모두 응시해야 함. (각각 30분씩)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시간은 2분이다.

.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는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학년도 수능에서 80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됨.

 

.수험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답안지의 답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답안지

1선택 한국사

1선택에 한국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2선택 한국 지리

2선택에 한국 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사회탐구 영역을 1과목(한국사)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한국사를 제1선택의 답란에 표기함.

 

<사회/과학탐구 영역 1과목 선택 수험생의 답안지 작성 예시>

1 선 택

 

2 선 택

문번

답 란

 

문번

답 란

1

 

1

2

 

2

3

 

3

4

 

4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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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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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0

1 선 택

 

2 선 택

문번

답 란

 

문번

답 란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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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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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1 선 택

 

2 선 택

문번

답 란

 

문번

답 란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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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0

1 선 택

 

2 선 택

문번

답 란

 

문번

답 란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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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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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

20

 

20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내 출제과목을 기준으로 “2과목 선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 첫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목”, 두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목순서로 각각 30분씩 시험을 보며, 답안지에도 선택과목 순서(,)와 일치되도록 제1선택, 2선택 순서로 답란을 표기하여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답안지

1선택 상업 정보

1선택에 상업 정보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2선택 상업 정보

2선택에 상업 정보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6. 부정행위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6항에 의거 처리됨.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7. 기 타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이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출신 고등학교, 도교육청 및 시험지구교육청의 담당부서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02) 3704-3675,3615에 문의한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홈페이지(http://suneung.re.kr)를 참조한다.

 

 

 

 

시 험 시 간 표

구 분

시 간

진 행 요 령

수험생 입실 완료

0810까지

 

1

감 독 관 입 실

0810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정돈

-유의사항 설명, 컴퓨터용 사인펜 등 배부

-책상에 부착된 문제 문형(짝수형) 확인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해당교시 미선택자 확인

예 비 령

0825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 비 령

0835

-문제지 배부

-문제지 유형(AB), 문형 확인 및 표기

-필적확인문구 기재

본 령

0840

 

국어 영역 시험

08401000(80)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 료 령

1000

 

휴 식

10001020(20)

 

2

예 비 령

1020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025

-1교시와 같음

[문제지 유형(AB), 문형 확인 및 표기]

본 령

1030

 

수학 영역 시험

10301210(100)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 료 령

1210

 

점 심

12101300(50)

 

3

예 비 령

1300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305

-문제지 배부

-문제지 문형(짝수형) 확인 및 표기

-필적확인문구 기재

음질테스트 및

듣기평가 안내 방송

13071310(3)

 

본 령

1310

-타종 없이 듣기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작

영어 영역 시험

듣기평가 25분 이내

13101420(70)

-1교시와 같음

종 료 령

1420

 

휴 식

14201440(20)

 

4

예 비 령

1440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445

-문제지 배부

-필적확인문구 기재

본 령

1450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4501552(62)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선택과목수별 별도 운영

종 료 령

1552

 

휴 식

15521610(18)

 

5

예 비 령

1610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615

-문제지 배부

-필적확인문구 기재

본 령

1620

 

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

16201700(40)

-2교시와 같음

종 료 령

1700

 

합 계

시험시간 352

 

일반수험생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4교시 시험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2>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시험 종료 후에 답안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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