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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서 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18.8.29 개정서식) ▶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 작성란 추가 ▶ 건설현장 사업장은 "EDI 가입 및 일괄경정고지" 신청이 필수인 사항은 변동이 없으나, 2018.8.1부터 시행한 정기고지 중 EDI 전자고지 당연 신청사항은 삭제하고, 2018.8.29부터는 사업장이 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정기고지 중 EDI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여 관련 서식 개정 ※ 경과조치 사업장이란? "2018.8.1." 전에.. 2021. 3. 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국문]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① 청구인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청구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접수 ☞ 지사찾기 ※ 해당 신고서는 관할지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본부로 접수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2021. 3. 9.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서(사업장용)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① 발급대상 : 가입중인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이었던자 ② 신청자격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가입중인 자, 지역가입자, 업무대행업체 등 ③ 구비서류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서, 신분증 등 ④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팩스 - 우편 - EDI ⑤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홈페이지 "사업장전자민원"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3. 9.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이 휴,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2) 휴, 폐업사실 또는 통, 폐합사실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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