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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

한일기본조약(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한일청구권협정)

by 통합메일 201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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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815 광복절이 지나갔다.


매년 그러했듯 올해도 위안부 문제와 함께 그것을 부정하는 일본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나 방송들이 줄을 이었는데


나는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있다.


분명히 방송에서는 그럭저럭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어서 한일간의 역사 문제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방송은 그 한일청구권협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혹 설사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본이 나쁜놈이라고 퉁치고 더 이상 사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 이전에 일본의 잘못이 있었지만, 일본의 잘못 이후에 우리의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 기본 조약'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위키백과의 설명이 매우 친절하다.


http://ko.wikipedia.org/wiki/한일_기본_조약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으면 했고,


우리도 돈 때문에 내심 그걸 바라던 찰나에 서로 마음이 맞아 돈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된 것.


이때 이 회담을 추진한 것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난 충청도라서 어릴 땐 김종필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다.)


이른바 국교정상화와 과거사 청산을 조건으로 하여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 요지다.


관련되는 협정이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경제 협력 협정


한일어업협정도 참 만힝 들어봤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경제 협력 협정을 보자.




경제 협력 협정[편집]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논란[편집]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18]






나는 솔직히,


저렇게 과거에 배상을 한 전력이 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가 간다.


분명히 그들은 무엇인가를 주기는 준 것이다.


그리고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거기에는 조건이 달렸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상당히 엉뚱한 사람에게 배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성의 없음과 무신경함에 대해 또 다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역시 엄연히 그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 해야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것은 흡사 성폭행을 당한 딸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아버지가 서로 합의를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인 딸의 법적 청구권 내지는 피해자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와 그 구도가 비슷하다.


방송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을 그렇게 언급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전쟁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꿀꺽 삼킨 일을 비판하지 않는다.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언론들도 그냥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게 모른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괜히 위안부 여성(난 할머니 대신 꼭 여성이란 말을 썼으면 한다.) 들이 미국이나 일본 가서 시위를 할 게 아니라,


위안부 희생자 복지 단체들이 일본 대사관에 가서 시위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물론 그런 때도 있는 줄로 안다. 하지만 100%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가 한 번 크게 잘못 되었다.


엉뚱한 사람이 배상의 명목으로, 당사자의 청구권을 팔아 돈을 받았고, 그 이유로 당사자는 아무런 배상도 사과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까?


당연히, 정당하지 못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결자해지의 길이 아닐까?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그 협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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