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2.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1) 각 부서에서 지급한 수당 전산 입력 확인: 2015.1.9(금)까지
2)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015.1.16(금)까지
3) 소득공제 전산입력 및 증명서류 제출 : 2015.1.18(일) ~ 1.22(목)까지
※ 종이 없는 연말정산(Paperless) 실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입력 후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4) 제출된 각종 소득공제 확인(각 부서 담당자) : 2015.1.23(금)까지
나. 연말정산 상담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 국세종합상담센터(Tel.국번없이 126)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 서비스 제공 : 2015.1.15.(목)부터
- 서비스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연금관련,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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