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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사람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신청 기간: 2017. 11. 20.(월) ~ 11. 24.(금) 09:00 ~ 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원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수시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예비)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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