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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오픈되니까 여기서 출력물 출력해서 1월 20일~1월 25일 사이에 제출하라고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공제신고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만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만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만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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