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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출처: 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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