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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

차선변경 접촉 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후기

by 통합메일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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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눈이 온 엊그제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들어오시면서 대뜸 사고가 났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보니 차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1차선 진행 중에 오른쪽에서 승합차가 끼어들면서 우리차 범퍼 옆구리를 긁은 모양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과거 인터넷에서 읽은 후기들의 경험상 상대방 과실 100%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를 좀 힘들어 하셔서 더 난감했드랬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쉬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밤에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사례와 지식들을 찾아보고, 다음날 보험사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당사자가 아니라 자초지종만 설명을 하고 과실비율에 대해 물어보고 미수선처리 같은 것도 물어본 다음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넘겼습니다.


일단 당연한 것이지만 전화통화만 가지고는 과실비율을 알 수가 없고,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바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 차량 번호를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로도 접수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쯤 연락이 왔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차 수리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부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과실이 몇 퍼센트나 나올지 전전긍긍하던 차라 매우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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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대방 차 수선료는 또 우리쪽 보험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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