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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

선거일/투표날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인증샷 관련 주의사항)

by 통합메일 201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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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는 것>


1.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불가)

2.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3.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4.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 (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강조하거나 기조/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재 불가)

5.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 가능

6.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 가능







<하면 안 되는 것>


1.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불가능

2.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불가능

3.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4.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5.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불가능

6.특정 정당/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불가능




오늘 2014년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와서 인증샷 찍은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적을까 말까 하고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투표일에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같다. 주의해야 할 것이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찾아보니 심지어는 인증샷에 엄지를 지켜들거나 손가락 두 개로 브이를 그리는 행위는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제재대상이라는 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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