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1 충북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 블로그의 포스트를 블라인드 처리함 어느날 메일에 들어가보니 이렇게 이런 메일이 와있다. "뭥미?" 싶어 읽어보니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삭제요청이 있어 "http://mskjh.tistory.com"의 826번 포스트를 블라인드 조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 "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블라인드 조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검색을 해서.. 201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