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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뷰

성범죄경력조회 인터넷 동의 신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어린이집,학교,교사,교원,기간제 교사

by 통합메일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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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ims.police.go.kr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채용되기 임용, 채용되기 위해서는


피임용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결격사유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해당기관에서 성범죄경력회보조회동의서라는 걸 피임용자로부터 작성받아


기관장의 명의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경력조회보를 발급받아 채용서류에 첨부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주관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런 수고를 덜게 된 모양이다.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캡쳐를 못했는데


이 사이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한다.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1.5개씩은 설치해야 했던 것 같다.


세상에.. 아무리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라니...


과정을 진행하는 내내 찜찝함을 덜 수가 없었다.




호기심에 의해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용도가 아닌 이상



보통 이 사이트느는 취업에 있어서 피임용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용도일 것이 십중팔구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다.


솔직히 필자도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해보지는 못했지만,


한바퀴 둘러보니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1.기관장 로그인 및 시설(기관)정보 등록


기관장이 자신의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일단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면 '시설(기관)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검증번호, 직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적고


사업자등록증 스캔해서 첨부하고.. (아 정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할 듯)


하면 기관장의 명의와 기관이 연결될 것이다.




2.피임용자 로그인 및 발급동의


기관장이 시설(기관)정보 등록을 한 다음에


피임용자가 로그인하여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관명과 검증번호다.


검증번호는 첫 단계에서 기관장이 시설(기관)정보 등록할 때 적었던 번호다.


보통은 전화번호 뒷자리로 하지 않을까;




3.기관장이 동의목록에 들어가서 피임용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발급


기관장 명의로 로그인하여


사이트의 맨 처음 화면에서


'나의 민원현황'에서


'발급동의'에 들어가면 피임용자가 동의한 정보가 뜰 것이고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대략 이런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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