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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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찾기가 어려워서 링크를 남긴다.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위탁 운영 주체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다른 사이트로 바뀌었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청약을 생각하는 이들은 한 번쯤은 다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걸 생각해 봤을 것이다. 아무래도 제한 경쟁이다 보니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원체 경쟁자가 많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없거나, 있어도 한 명 밖에 없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흔히 말하는 3인 이하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맞벌이라 하더라도 3인 이하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6,665,980원을 넘어선 안 된다.
한 달에 660벌면 맞벌이라도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세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맞벌이로 세전 600이라고 한다면.. 음..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각자 실수령이 200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벌 경우에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 저축을 못하거나, 저축을 하면 먹을 거 못 먹고, 놀 거 못 노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 쯤 되어야 이런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모양이다.
이런 법의 취지를 이해할만 하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의 평등의 차원에서 그런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난한 금수저들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부모님은 돈이 많은데, 자식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뾰족한 벌이가 없어서 그냥저냥 살지만, 사실 부모 측에서 상당히 꾸준한 지원을 해주는지라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엔 소득이 적어서 아주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안성맞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금수저에게 아주 안정적인 방식으로 분양권을 넘겨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부잣집 불로소득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아주 헐거운 그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제법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저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 뜯길 것 다 뜯기면서 저런 혜택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2021년 1월 이후로 이러한 기준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어서 희망에 부풀어 찾아봤다. 찾아봤으나 역시 황이다.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내가 버는 소득도 함께 상승하는 바람에 혜택을 볼 수 없다. 음.. 나는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수입을 갖게 됐단 말인가?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째 항목인 '총소득'을 보면 된다. 나와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친 다음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참 애매한 숫자다.ㅎㅎ 다시 말하지만 이 때의 소득은 세전 소득이다.(비과세 소득은 제외된 금액이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쉽게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째 항목의 금액을 보면 된다.
하여간 내년에 신혼특공 혜택 기준이 완화된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조차도 빛 좋은 허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공급이 제한적이기 떄문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아파트는 공급을 뚝딱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한 번 바람이 잡히면 시장의 반응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게 부동산의 특징인 것 같다. 한 번 바람이 불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 산불과도 같다. 미리 미연에 산불을 막는 방법이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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