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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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