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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정보처리동의서 포함)다운로드
- ② 수익자 신분증 사본
- ③ 수익자 통장 사본(보험금 자동이체 등록계좌 생략가능)
- * 보험금 청구서는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 * 재해사고 청구시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 첨부
- * 가입 후 2년이내(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 첨부
- *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
구분준비서류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
- ①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택 1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반드시 표기
- ② 진료비계산서
- ③ 진료비세부내역서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합산금액 10만원이하]- ①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또는 증상기재
- ②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 ③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합산금액 10만원 초과]- ① 병명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중 택 1
- ②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 ③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 청구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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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접수처
- 우편(등기) 접수 : (우편번호:073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
- 팩스 접수 : 02-3278-9696
- 홈페이지 접수 : 인터넷창구 → 보험 → 청구 → 사고보험금 청구사고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 내방 접수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창구
-
팩스 접수, 홈페이지 접수 가능금액
- 실손의료비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실손의료비 이외의 정액 청구보험금 300만원 이하
- 위 경우 이외에는 원본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 분실 및 도달 여부 확인 문제로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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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수 대상
- 피급여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성년에 한함)
- 피급여자가 가입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수익자가 가입자로 지정된 경우
- 위 두 경우 이외에는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우편(등기) 접수시에는 시·도지부로 발송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의도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심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SMS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 제3외국어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청구내용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손해사정회사를 통한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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