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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운행, 튜닝 위반, 차량 무단방치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되는 영상매저l(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점부해 주신 영상매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 등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경고' 저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매체 내 반드시 년•월•일•시•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 내 나타나는 위반일시와 입력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에서 확인되는 위반자량과 입력한 자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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