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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공무원 청렴 교육 기출문제 해답

by 통합메일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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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 1. 골프 및 주류 등의 접대·향응

    • 2. 숙박 편의 제공

    • 3. 취업 제공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가액범위 내 선물


    • 정답 : 4
    • 해설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지 않는다.
  •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에 지시에 대한 대처로 바르지 않은 것은?
    • 1. 직무수행 거부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2.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 3. 현실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움으로 지시대로 이행한 후 처리해도 무방하다.

    • 4. 지시거부 소명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기관이 정하고 있는 형식에 맞춰 진행한다.


    • 정답 : 3
    • 해설 :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직무수행 거부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지시에 따른 하급자도 행동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시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3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조사 통지 행위유형은?
    • 1. 공무원 자신의 사촌에게 알리는 경우

    • 2. 공무원이 감독하고 있는 업무협력기관에 알리는 경우

    • 3.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소속 직원만 열람가능한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경우

    • 4.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경우


    • 정답 : 2
    • 해설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다만, 행동강령에서는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등 경조사 통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보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조정된 선물의 가액범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선물에 한해 ______만 원 까지 가능하다.
    • 1. 5

    • 2. 10

    • 3. 15

    • 4. 20


    • 정답 : 2
    • 해설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조정된 선물의 가액범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선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5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답 : 4
    • 해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6 다음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1.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적발 시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2. 공공재정지급금 오지급의 경우 오지급된 금액만 환수조치한다.

    • 3. 공공재정 과다청구 적발 시 부정이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4. 공공재정 허위청구 적발 시 부정이익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고액부정청구행위자는 그 명단이 공표될 수 있다.


    • 정답 : 3
    • 해설 : 공공재정 과다청구 적발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7 다음 중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4. 공무원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정답 : 3
    • 해설 :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이 아니다.
  • 8 고기, 생선 등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금품으로 수취한 경우 올바른 처리 방법은?
    • 1.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2. 직원이 본인의 명의로 사회에 기부한다.

    • 3.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한다.

    • 4. 처리가 곤란한 경우 임의로 수취인 불명으로 변경하여 신고한다.


    • 정답 : 1
    • 해설 :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발송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은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 9 다음 중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1. 공직유관단체로 파견 간 직원

    • 2. 공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원

    • 3. 공공기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 4. 공공기관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기관소속 관리자


    • 정답 : 2
    • 해설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 1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학기 초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했다.
    • 1. 담임교사는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부모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2.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음식물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3.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어떠한 금품수수도 인정될 수 없다.

    • 4. 학부모가 건네는 선물에 대해 담임교사는 명확한 거절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부득이한 수수 시 청탁금지법 등의 법령 및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 정답 : 2
    • 해설 : 담임교사는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부모 및 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이라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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