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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by 통합메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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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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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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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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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대상

 1) 사용관계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3) 60세도달

 4)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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