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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by 통합메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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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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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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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지사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변경(정정)항목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적용 연월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호

필요없음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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