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주일이라 교회에 갔다.
이젠는 정말이지 "나는 나이롱 신자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간다.
하여간..
습관처럼 주보의 소식공지란을 읽는데..
위와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배감ㄴ인 서명운동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내지는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이 하나 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떄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현현들을 읽을 때마다..
부지런히 당황하는 나의 모습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성애라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양성애자일지언정 적어도 동성애자는 아니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동성애자들이 공유하는 어떤 의지에 온전히 공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혹
잘해봐야
그것에 대하여
'담론이 진행 중인' 그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그조차도 상당히 기특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한다
나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하여 양쪽의 입장을 공히 인정하는
담론의 중간자로서의 포지션을 취해왔던 것 같다.
이를테면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으니 서로 싸우지들 말라는 식의 중재의 입장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간사하고 알량하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만난 어떤 트위터리안을 통하여
동성애 논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입장을 달리 하게 되었다
적어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말이다.
이 논의가 가지는 핵심은,
동성애, 즉 자신의 성 정체성 결정권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인 이상, 그러한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헌법에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구체적 조문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자유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 분명히 있기는 하니 꽤 설득력 있는 말이다.
하여간 관련하여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출처: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81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70여개의 학부모, 종교,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10월 7일(화) 오후 2시 한글회관 3층 카페 ‘자유’(광화문역 8번)에서 출범키로했다.
<출범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산, 울산, 광명, 경남 주민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고 실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려 하고 있고 성북구 김영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지원센타’를 세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통진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는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등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를 비롯한 비윤리적 성문화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MBC가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형영당 일기’를 보면 형이 아내를 버리고 남동생과 동성애와 근친애를 하는 내용의 막장 드라마이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 올려 손쉽게 광고수익 얻으려는 천박한 상업주의에 매몰된 대중매체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 앞으로 자기가 기르던 개하고 성관계하고 결혼하는 훼괴망측한 일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드라마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인권위법이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동성애자들의 비참함과 그 폐해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선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해 인권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어 전국 학생에서 상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올해 대구에서 있었던 동성애자 축제장소(2.28공원) 사용을 거부한 대구시에 압력을 가해 다시 허가하도록 만들어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1년도 38명으로 8년 전에 비해 7.5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2013년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74%의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잘못된 인권위법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성윤리는 모두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에 동성애반대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14년 10월 7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단체(총 71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국회청년단,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과서문제기독교대책위원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사회책임, 기독교문학인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효학회,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목회자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도덕성회복운동,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회복자인권을위한대학생모임,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러브올내이션,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랑해대한민국여성NGO, 생명살림운동본부, 서빙더내이션즈,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엄마부대봉사단,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알콜중독피해자모임, 전국유림총연합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포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친애의효실천청년연합,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탈북어버이회, 탈북여성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사랑지구촌선교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행복한통일로, 홀리라이프, 효문화실천연대, 119여성기도회.
중간에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같은 게 쌩뚱맞기는 하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종교적 입장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허용가능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정치적 신념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허용할 수 없고,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정 종교적 신념을 왜곡된 사실적 명제와 버무려 사회적 우려의 포장을 씌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은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이다.
위의 출범선언문을 보면,
일단 조악하다고 할 수 있는게.. 각종 패륜적 성관계 사례를 들먹이고 있는데, 대체 이것이 동성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
동성애와 패륜을 하나의 단일적 연장선상에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거나, 혹은 동성애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펼쳐 나간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등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동성애라는 것을 이성이 아닌 동성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과 성욕을 느끼는 행위라고 정의할 때,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혹은 인과적으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의문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기술된 '성적 물의나 범죄'의 경우에는 하나 같이 다 이성애자들이 야기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제대로된 동성애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반대하지 않겠는가?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왜 이성애자들이 보여주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열어하는 것인가? 이 출범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어쩌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이성애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 누구인 것은 아닌가?
가관인 것은 또 있다.(너무 많아서.. 발에 툭툭 채인다.)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 문장에 따르면 <동성애=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이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동성애라는 것이 순전히 서구로부터 유입된 서구 의존적인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성소수자
신라 시대[편집]
“ | 왕이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어렸을 때 항상 여자의 놀이를 하였다 하니, 우습도다! | ” |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제36대 국왕 혜공왕이 여자 모습을 하기를 좋아하고 '도사와 함께 희롱'하였다는 대목이 있다.[1] 이를 동성애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덕왕이 원래 딸로 태어나야 했을 아이를 억지로 아들로 만들게 하여 혜공왕이 태어났다는 앞 대목의 기록을 볼 때 트랜스젠더의 이성애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고려 시대[편집]
노국대장공주가 난산으로 사망하고 신돈을 통한 개혁이 실패한 이후, 고려 공민왕은 향락에 집착하게 된다. 1372년 음력 10월 1일 특수기구 자제위를 설치[3] 한 공민왕은, 그 동성애 상대자였다고 알려진 대언 김흥경을 자제위 총괄 직책에 임명한다.
자제위는 고위 관직자의 자제 중 미소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왕의 좌우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맡았고, 홍륜, 권진, 한안, 노선, 홍관 등이 왕의 총애를 받았다. 고려사는 자제위가 왕과 더불어 여러 음란행위들을 저질렀다고 기록한다. 이를테면, 왕의 지휘 아래 여러 후궁들을 간하고, 왕은 여자 분장을 하고 있다가 마음이 동하면 홍륜 등과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이다.
1374년 음력 9월, 공민왕은 만취 상태에서, 환관 최만생에게 익비 한씨가 홍륜과의 관계에서 잉태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왕은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최만생은 자제위와 함께 모의하여 왕을 시해한다. 이튿날 시해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자제위와 최만생은 처형당한다.
조선 시대[편집]
순빈 봉씨는 조선 문종의 세자 시절 부인으로, 쫓겨난 휘빈 김씨의 뒤를 이어 1429년 음력 10월 15일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다혈질적인 봉씨[4] 는 문종과 사이가 멀어졌고, 이에 세종은 세자의 후궁으로 권씨(후일의 현덕왕후), 홍씨, 정씨를 봉하게 된다. 이중 권씨가 임신(경혜공주)하자, 위기감을 느낀 봉씨는 거짓으로 임신 소동을 일으키고, 외간 남자를 엿보며, 아침부터 술에 만취해 폭언을 하는 등 난행을 일삼게 된다. 하지만 이미 휘빈 김씨를 폐출한 경험이 있는 세종은 세자빈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왕비 소헌왕후 심씨와 함께 타이르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세자빈의 동성애 행동은 계속되었고, 마침내는 빈궁의 궁녀인 소쌍과 동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 소문이 궁녀들 사이를 떠돌다가 세종에게까지 알려지고, 원래 궐내 시녀간의 동성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곤장 70대로 엄히 다스리던 세종은 격분하여 1436년 음력 10월 26일 세자빈 봉씨를 폐서인하고 같은 해 음력 12월 28일에 유일하게 문종의 자식을 낳은 권씨를 의빈에 봉하니 이가 곧 현덕왕후가 된다. 이에 반해 삼국시대부터 기록되어 온 유랑연예인, 시대상 조선 후기에 남색 사회인 남사당에선 서민들에게는 제법 환영을 받았으나 상류층에는 한결같이 배척을 받았으니 여러 기록에서 ‘패륜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것은 남사당패가 숫동모와 암동모로 이루어진 남색(남자끼리의 성교)사회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암동모를 머슴이나 한량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하였다 하니 동성연애 집단인 셈이다.
위키백과라는 게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이 정보들은 적어도 각주를 달아서 그 출처를 밝히는 최소한의 성의는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출처들을 감안해 위의 정보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면, 동성애라는 것이 온전히 서구로부터 유입된 현대에 이른 신풍속이라는 점을 수긍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지를 가늠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1년도 38명으로 8년 전에 비해 7.5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마나 통계기관을 출처로 인용하면서 언급한 이 자료에 눈길이 끌린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통계를 밝히고, 그 중 57%가 동성애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보건위생적 핑계를 가지고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동성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온통 기독교나 호모포비아 관련 사이트들에서 인용한 문구들만 검색이 되는지라, 결국 직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IDS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AIDS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입니다. 항문성교 시에는 항문주위의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HIV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성애자보다 HIV 감염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HIV 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 AIDS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위 출범선언문을 읽어보면 마치 국가기관인 질변관리본부가 에이즈의 과반수 원인을 동성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 입장은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항문성교가 에이즈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동성애 그 자체가 에이즈의 원인은 아니며, 이성애적 성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흔히 학적으로, 타인의 주장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을 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진다.
아마도 이러한 주된 운동을 유발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관련 보도에 거부에 대한 과감한 조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인권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이모씨(27세, 남)는 2012. 5. 서울특별시 A구청이 주요 역(驛) 주변에 설치해 운영하는 전자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시하고자 광고 게재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2012.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측은 동성애에 관한 광고를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및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인식된 적도 있었으나 이제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011. 6. 17.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를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고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게재를 거부한 것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이것은 흔히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성애 관련이라는 이유로 게제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의 도래로 여겨졌으리라..
마지막으로..
검색하다보니 역시.. 국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나라가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이트가 있길래..
참고삼아 링크한다.
해외 국외 법률에 따른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및 권리 현황
http://ko.wikipedia.org/wiki/나라별_법률에_따른_성소수자의_권리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 잘 보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친절히 직접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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