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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 10,000원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3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30,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000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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