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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쯤 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응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사유: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본인)
2.자격: 위의 사유를 가진 사람이 수능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자격이 주어짐
3.신청방법: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 가능
대부분의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합격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11월 15일 이전에 수시 전형 '최종합격' 발표가 난 학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부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응시 수수료가 37,000원 42,000원 47,000원일 것이다.
37,000원의 60% = 22,200원
42,000원의 60% = 25,200원
47,000원의 60% = 28,200원
수험표는 그냥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수능 할인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가끔 세간에 환불 받으면 수험표를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근거무근인 것 같다.
11.9(월)~11.23(금) 사이에 학교에서 수능 환불 신청자를 조사하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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