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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수능 수험표 가채점 스티커 부착이나 답안 메모는 부정행위일까?

by 통합메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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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험표 뒷면에 답안을 메모한다. 그래야만 가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내용

안녕하세요.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감독 하에 문제풀이 및 답안지 마킹만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수험표 뒷면을 이용한 메모 행위는 시험시간 중 허용된 행위가 아니고 부정행위의 소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문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채점 메모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의 질의 응답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이러한 가채점을 딱히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부정행위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기의 답변에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이 '금지된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경우에 따라 수험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일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시험 시행 주체에서 대대적으로 수험표 뒷면을 이용한 가채점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경우 주체측도 얼마간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된 행위'라고도 못하고 '허용된 행위'라고도 못하고 그냥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다.

가채점 메모를 어떻게 금지하겠는가

사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인데 일선 학교에서 정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수능 가채점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도 가채점을 위한 수험표 메모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실제 시험장 교실 내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나 감독관들이나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채점 메모를 하는 걸 보고 쟤가 부정행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감독관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다만 수험표 뒷면의 스티커는 얘기가 좀 다르다.

 

수험표 뒤의 스티커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학교로 발송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따로 어떤 불필요한 광고나 정보는 제거된 상태로 부착되도록 제작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완전한 백지와는 다르게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어떤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는 경우에 따라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인데, 높은 확률로 아마 안 된다고 할 것이다.(물론 인쇄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괜찮다고 허락하는 감독관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교시에서 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스트레스 아닐까;;)

 

수험표 스티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올해 새롭게 대두된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는 2018년 수능 때부터 이미 나왔던 말이다. 그래서 그냥 수기로 표를 그려서 가채점 하도록 안내를 받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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