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이른 시일 내에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11월25일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 때문이죠. 이날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5,6,7,8번 확진자는 모두 인천 미추홀구 188번 접촉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자내용: [제천시청]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명 발생,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동선 파악 후 제천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청]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소 일반 민원업무를 중단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1월 26일 목요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8명 발생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정말 머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변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 경우 권역에서 하루 확진자가 30명씩 발생될 때 1.5단계를 시행합니다.
1.5단계로 격상된다 해도 2단계가 아닌 이상 사실 제한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경륜, 경마 등은 20%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그 밖의 국공립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아무래도 당초의 3단계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조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게 1.5단계이다보니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만 이런 제한을 먼저 걸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볼 게 많은데요.
1.5단계가 되는 순간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부 행사에 대해서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석의 30%만 허용됩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점은 1단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등교의 경우에는 얄짜리 없이 2/3의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 및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전교생 등교가 허용될 수 있었지만 1.5단계가 되는 순간 해당 행정구역의 모든 학교들은 다시 순환 등교 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종교 활동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 이내로 종교집회가 금지되며, 종교활동에서의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직장근무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되며,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의무화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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