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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학폭 삭제]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지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by 통합메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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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7(학급교체)

4(사회봉사)

출결사항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8(전학)

학적사항

특기사항

9(퇴학)

 삭제 대상 아님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삭제되는 학폭 기록이 있다. 모든 기록이 다 삭제 대상인 것은 아니고 제 1, 2, 3, 7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대상이다.

 

즉 서면사과, 접촉 / 협박 / 보복 금지, 학교 교내 봉사 , 학급 교체 등의 조치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한다.

 

하지만

 

제4, 5, 6, 8, 9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사, 특병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거나, 혹은 아예 삭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퇴학을 당할 정도로 정도가 중했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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