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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

충북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 블로그의 포스트를 블라인드 처리함

by 통합메일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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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메일에 들어가보니 이렇게 이런 메일이 와있다.


"뭥미?"


싶어 읽어보니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삭제요청이 있어 "http://mskjh.tistory.com"의 826번 포스트를 블라인드 조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


"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블라인드 조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련되는 법령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그 존함을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에.. 나는 해당 후보자가 자꾸만 선거홍보문자를 보내오는 것에 분노하였고,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에 분노하여 그와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작성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어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이다.


법을 보면 확실히 나의 글이 낙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냥 제발 내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빌미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물론 그것이 공연성을 띤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아가 해당 법령의 말미에 단서로 붙은 것처럼, 나는 결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던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빌미로 삼아 스스로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인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공익이 아니겠는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적고 며칠 뒤에 선관위의 댓글이 달렸다.


요는 원글의 댓글이 문제여서 DAUM에 댓글 블라인드를 요청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댓글이 아니라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것 참,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원글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관련하여 친절하게 내 글을 찾아 설명을 해주신 선관위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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