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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국민연금 고유서식)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2021. 3. 9.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를 제외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사업장 지원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지원기준 :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최대 90%, 기존가입자: 30% 5.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 2021. 3. 9.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지사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변경(정정)항목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적용 연월일 사업.. 2021. 3. 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납부예외사유 1) 휴직 중인 경우(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타 휴직)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휴직기간에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니오니 유의해주시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사업장업무가이드」 참조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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