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크다면 큰 돈 작다면 작은 돈
이런 저런 사정을 생각했다.
습관적인 대출은 아니었고
생계비 대출도 아니었고
도박 같은 건 물론 아니었다.
건전한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승인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알 권리가 있다.
막무가내로 빌려달라고 하고선 안 빌려주면 성질을 부리는 이에겐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차 용 증
채 권 자 성 명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주 소 : OOOOOOOOOOOOOOOOOOOOOOOO
채 무 자 성 명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
주 소 : OOOOOOOOOOOOOOOOOOOOOOOO
차용금액 일 금 : OOO원정(₩ )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은 2015년 O월부터 매월 ( O )원씩 분할상환한다.
2. 상환일은 매월 ( O )일로 한다.
3. 연체가 없을 경우 원금은 ( OOOO )년 ( O )월 ( OO )일 최종 상환되어야 한다.
4. 원금의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 (한국 OOO-OOO-OOO OOO)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원금 변제의 연체가 없는 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원금 변제를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매 연체마다 2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하며, 해당 연체금은 다음달에 가산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7.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사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채 권 자 OOOOO (사인)
채 무 자 OOOOO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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