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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휴가)를 당겨쓰거나 나중에 쓸 수 있을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by 통합메일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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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여행을 가야하는데 특별휴가라는 걸 쓸 수가 있다는 걸 알았다. 아니 사실 그 이전에도 알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 업무 때문에 특별휴가를 바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나중에 쓸 수 없을까 하여 사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찾아냈다. 처음에는 동료나 선배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안 된다는 말 뿐이었다. 자기도 그래서 못 썼었다고. 그런데 찾아보니 또 근거자료가 있기는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였다.


그냥 일반 공무원 복무에 대한 법을 보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고

각종 사유에 대한 휴가 일수만 나와있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다.



이 문서의 145페이지를 보면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정해두고 있다.


이거 아니었으면 또 쭈뼛쭈뼛거리면서 연가 썼을 텐데

(에이 뭐.. 어차피 못 쓰는 연가..)

그래도 당당하게 특별휴가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처럼 헷갈리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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