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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가입확인서 포함,2020.12.10.개정)

by 통합메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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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_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_가입확인서(2020.12.10.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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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 2. 13., 2018. 5. 8., 2020.12.10.>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 아니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귀하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1.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래의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ㆍ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일부) 및 훈련장려금 지원

 

2

월 고용보험료(본인 선택)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12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3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ㆍ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ㆍ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실제 구직급여액은 폐업일 이전 3년간(3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을 기초로 산정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폐업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5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임신·출산·육아 등

 

 

6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7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8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자치단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 참조

*홈페이지: go.sbiz.or.kr / 카카오채널: @gobo1

·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중소벤처기업부 지원과 중복 가능)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일부 지원(과정별 본인부담 차등)

· 훈련시간, 출석일수에 따라 소정의 훈련장려금 지급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 개설·운영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0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에는 지체 없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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