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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2020.12.29.개정)

by 통합메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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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별지제3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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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별지제3호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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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0. 12. 29.>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7

 

 

 

성 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재해발생

일 시

채용일자: 년 월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 종:

보험가입자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 ] 해당없음

[ ]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 ]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 ] 해당 없음

[ ] 배우자 [ ] 부모 [ ] 자녀 [ ] 형제자매 [ ] 기타 친인척( )

[

사업장

재해

 

관련

 

내용

신청 구분: [ ] 업무상 사고 [ ]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 ]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주소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뒷 면)

다른보상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 ]2. [ ]아니오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에서 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0. 12. 29.>

해당란에 [] 하고 기재하십시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성명(외국인은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재해일자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 )

[ ]본원 [ ]타 의료기관(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 )

내원방법

[ ]도보 [ ]구급차 [ ]구급차외 차량 [ ]기타(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년 월 일 ( : ) 최초 발생

재해 당시 의식소실([ ][ ])

 

 

증상의 내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표현대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요 이학적도수 검사 등)

상세 소견은 별지 사용 가능

 

 

 

 

 

주요검사

[ ]X-Ray [ ]CT [ ]MRI [ ]MRA [ ]심장혈관조영술 [ ]Bone scan [ ]PET

[ ]초음파 [ ]내시경 [ ]관절경 [ ](신경)전도 [ ]폐기능 [ ]조직 [ ]적외선체열

[ ]정신상태 [ ]심리학적 [ ]기타·특이사항( )

주요소견 기재 또는 결과지 첨부

기존(기초)질환

고혈압([ ][ ]) 혈압약([ ]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고지혈증([ ][ ]) 상병관련 가족력([ ][ ])

당뇨([ ][ ]) 당뇨치료([ ]미복용[ ]약물복용 [ ]인슐린) 결핵([ ][ ]) 간염([ ][ ])

[ ]기타·특이사항( )

재해 전 본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여부

[ ][ ]

기타·특이사항(일시시술명부위의료기관)

 

 

 

 

상병명과 상병코드

상해코드

//파생

상병코드(KCD기준)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상해코드) 두부(/두개골/두피), , (/외부), 안면부, , , /손가락,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 중에서 상병코드별 하나씩 기재

(//파생) 주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라 주된 병태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병코드에 대해서만 가능

(상병코드) 확진(최종)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속하는 최하위 코드로 코딩하여야 하고, 병태의 외인을 설명하는 부연코드(대분류 코드가 V, Y, Z인 것)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병태에 해당하는 코드로 코딩

(오류예시) 하나의 상병으로 코딩할 수 없는 여러 상병을 하나로 표시하는 것,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상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M코드를 손상으로(또는 S코드를 질병으로) 코딩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입원

예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사 유

[ ]수술 [ ]의식장애 [ ]기기고정 [ ]석고붕대고정 [ ]절대안정 [ ]안정 및 보호 [ ]이동불가

[ ]기타

 

 

 

 

 

통원

예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사 유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치료)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 ] 취업치료가능 [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수술

수술여부

[ ]없음 [ ]있음

수술명

 

수술(예정)

년 월 일

수술의료기관

[ ]본원 [ ]타원( )

계속 동반 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집중재활치료의

필요 구분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로서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뇌혈관, 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 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제공, ,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 ]일정기간 집중재활치료 곤란

[ ]집중재활치료 필요(또는 예정)

[ ]상태 악화 또는 수술 예정

[ ]3개월 이내 치유 또는 13급 이하의 장해 예상

[ ]집중재활치료 질환자 아님

[ ]집중재활치료 불필요( )

 

협진, 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심리상담 필요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 ]필요

 

전원

전원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원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예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

2. 절단, 화상, 좌멸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산재관리의사 여부: [ ]산재관리의사 [ ]해당없음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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