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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대상
1) 사용관계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3) 60세도달
4)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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