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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를 제외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사업장 지원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지원기준 :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최대 90%, 기존가입자: 30%
5.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및 알림마당 새소식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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