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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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