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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이 휴,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2) 휴, 폐업사실 또는 통, 폐합사실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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