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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서 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18.8.29 개정서식)
▶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 작성란 추가
▶ 건설현장 사업장은 "EDI 가입 및 일괄경정고지" 신청이 필수인 사항은 변동이 없으나,
2018.8.1부터 시행한 정기고지 중 EDI 전자고지 당연 신청사항은 삭제하고,
2018.8.29부터는 사업장이 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정기고지 중 EDI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여 관련 서식 개정
※ 경과조치 사업장이란?
"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 사업장으로
"2020.7.31."까지 종전 규정(월 20일이상 근로시 사업장가입 대상)을 적용하는 건설현장 사업장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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