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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① 청구인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청구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접수 ☞ 지사찾기
※ 해당 신고서는 관할지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본부로 접수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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