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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국민연금 고유서식)

by 통합메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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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docx
0.15MB
별지 제13호서식[가입자 내용변경정정].hwp
0.03MB
별지 제13호서식[가입자 내용변경정정].pdf
0.06MB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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