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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지사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변경(정정)항목 |
제출서류 |
-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적용 연월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호 |
필요없음 |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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