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①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③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서류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를 참고하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미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0) | 2021.03.09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0) | 2021.03.09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0) | 2021.03.09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국문] (0) | 2021.03.09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0) | 2021.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