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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단, 사용자는 증빙자료 없이 인정)
○ (정산) 매년 실제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하고, 사후 정산 전 퇴사자(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수시 정산 실시
2. 신청서류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3.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KT EDI,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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