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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를 신청하였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재개사유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EDI,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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