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환경부]아파트(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 제도.PDF

by 통합메일 2020. 12. 14.
반응형

층간 소음의 유형

환경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서비스"를 제공했다. 동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이 362건이었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실시 이후 2013년에는, 3,271건이나 되어 불과 2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 유형은 아이들 뛰는 소리가 73%, 망치질 소리가 4.7% 등 주민 생활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문소리 등 기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층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82.1%이며, 보복소음 및 과도한 항의 등 위층 또는 옆집의 피해 사례도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79%)와 '99년 이전에 준공된 바닥구께가 얇은 공동주탁(57.1%)에서 주로 발생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법적기준 마련,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두 께기준 강화, 층간소음 갈등중재기관 운영, 이웃간 배려문화 확산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 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14.5.1 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공동부령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층간소음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시, 이전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모두 준수하도록 강화, 공 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기준 마련을 통한 갈등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원만한 층간소음 문제 중재 및 해결을 위해 지원정책 추진에도 주력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 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 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시범 실시하고, 2014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중재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국을 대상 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 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 간 갈등 을 조정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리플릿 20만부를 제작 하여 전국 14,000여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층간소 음 해결 우수사례집 3만부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층간소음 홍보영상물인 “뽀로로의 사뿐사뿐 콩~”을 제작, 층간소음 예방교육에 노 력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이용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직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 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 1단계 전화상담은 층간소음 고충수렴, 분쟁해결 방안 및 해결 사 례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를 하고 2단계 현장진단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3단계 현장측정은 층간소음측정을 통한 분 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진단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팩스(032- 590-3579)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콜센터(☎ 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