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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서비스

by 통합메일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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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오늘날 보편화된 주거 방식 중 하나인 아파트는 참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에서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여 삶'으로 인해 감수해야하는 필연적인 불편함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원체 신경이 좀 민감했던지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진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유난히 최근들어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음이 심각해진 것인이 사실 저는 잘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한 고통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인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요. 처음에는 당연히 위층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아래층 사는 사람이 너무 민감해서 발생하는 분쟁도 적잖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쟁을 위해 정부에서는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센터 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
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만 진행하길 원하시거나 법적 소송, 처벌 등을 원하시는 경우는
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게시판 보기

서비스 내용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 ; ;- 전국 대상 단일번호(☎ 1661-2642) 콜센터 운영
; ; ;- 운영일시: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 ;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 ; ;- 제공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 ; ;- 업무절차: 상담신청 및 접수 →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 → (미해결시)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중재한 후 미해결시 공단으로 상담신청

현장진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민들 대표로 신청
※ 필수 첨부파일 1. 현장진단 신청, 2. 입주민 중재상담 결과서, 3. 사업자 등록증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 신청

※ 더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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