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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발표 - 아파트 결로 "설계에 적합하면 하자 아니다"

by 통합메일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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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포스팅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뒷베란다의 천장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천장의 페인트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되지요.

벽이 아주 축축합니다.






아래쪽으로는 페인트 가루가 이렇게 잔뜩 떨어져서 아예 쌓여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로 아니면 누수일 것입니다.


(1)누수는 그야말로 구멍, 터진 곳 등을 통하여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그렇다면 결로는 무엇일까요?



출처(네이버 건축 용어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648&cid=592&categoryId=592




위 그림대로 결로란 "천장, 벽, 바닥 등의 표면 또는 그들 내부의 온도가 그 위치의 습공기의 노점 이하로 되었을 때 공기 중의 수증기는 액체가 된다. 이것을 결로라 한다. 따라서 결로에는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우리집 베란다의 원인이 결로라면, 마치 컵에 물방울이 맺히듯이 베란다 내부의 공기 중에 섞인 습기가 차가운 베란다 외벽과 만나면서 응결되어 물방울이 맺혔고, 그것이 페인트에 악영향을 주면서 저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베란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하는 현상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는 계속 결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저것이 결로현상의 결과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우선 예비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추진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국토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15→50명)하고,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보수의 실효성도 확보함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개선함(‘13.12.5일 시행) 


 아울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결로부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마련(‘13.12예정)하고, 공정한 하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판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앞으로 하자의 유형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2961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이제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하자 조사방법·판정기준 제정…공동주택 하자분쟁에 활용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하자판정은 균열, 누수, 결로 등 주요 하자유형에 따라 25개 항목으로 구분·제시된 기준에 따라 내려진다.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분쟁에 있어서도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판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그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정된 기준은 하자 조사를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토록 했다.

또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은 실제 하자보수 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하자의 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또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출처: 아시아 경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214332505929)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뭔가 굉장히 너그러운 기준인 것 같은 인상입니다. 설계도에만 적합하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긴 설계도가 잘못됐다면 애당초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을테니 그런 맥락에서 이와 같이 발표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비단열공간의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라디오 방송(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1월 3일 방송분)으로 들을 때는 비단열공간의 예시로 아파트 복도, 에어컨 실외기실 등 단열재가 기본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베란다는 아무래도 집의 실내에 포함되니까 비단열공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설계되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거주자가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뜯어보기라도 해야 하나요;? 


방송을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였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 기준은 파격적인 판정기준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그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판정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집 베란다 어쩌죠 ㅠㅠ 방수공사 좀 해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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