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계모임 운영 규칙 (이하 ‘계칙’)
1.회의일시: 2013년 12월 21일 9시 <XX동 뽕닭>
2.회의 참여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이상 10명)
3.회의 불참자: xxx, xxx, xxx, xxx (이상 4명) - 불참자에 대해서는 회계관 xxx이 따로 통화하여 계모임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찬성을 확인함.
1.계모임의 목적
-장기적 시각에서의 공동체의 발전과 친목 도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곗돈의 용도
-친목도모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맥락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의를 산출해내기 위함.
-회계연도를 운영한다면 회계의 시작 때 기금의 사용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
예를 들면 음주가무, 여행, 기금마련, 기부 선행, (경조사 포함 여부 확인)
-미정 ☞ 추후 논의하기로 함 (이에 대한 XXX의 제의 ☞ 돈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제법 규모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추후 큰돈이 필요한 회원이 있는 경우에 (ex: 암이나 난치병) 축적된 기금의 1/3 정도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 추후 논의에 포함)
3.참여의 범위
①모든 구성원 중 계칙에 찬성하며 희망하는 구성원(다만 회계에는 불참해도 모임에 대한 참여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함. 따라서 회계에 불참하거나 제명당하는 경우에도 모임 참여에는 제한이 전혀 없음.)
②2013년 12월 28일 회계관 XXX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찬성이 확인됨.
4.회계연도 제도 채택
①채택: 기금의 효율적인 정산과 관리를 위해 1년 단위의 회계연도 채택함
②입금: 2014년도회계 계모임의 곗돈은 1만원이며, 매달 14일까지 회계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③시작: 2014년 계모임 회계는 2014년 1월 14일에 시작한다.
④편의: 희망자의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임.
⑤선납: 회계연도 시작 첫 달에 한하여 1년 치의 곗돈 12만원의 일시선납도 가능하다.(후납은 불가하다.)
5.모임
①유동적 분기제: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구성원의 사정과 경조사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②회계의 분리: 모임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회계/통장 혼용 엄금)
③잔액의 처리: 단, 각 회 모임 때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모임 회계로 편입시킨다.
④참여의 범위: 계와 연동하지만 동시에 유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계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명된 사람도 얼마든지 참여가능하며, 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불참에 대한 페널티: 없음. 참여는 성의에 맡김
6.운영의 주체와 회계
①선임: 본 회의에서 추천과 의결을 통해 회계관과 회계부관이 선임되었음.
②회계관: XXX
③회계부관: XXX
④회계관의 의무와 권리: 회계 관리, 미납자에 대한 공표ㆍ제재, 의결을 통한 회계제명
⑤회계부관의 의무와 권리: 회계관의 대리, 회계 및 운영관리 보조 등 회계관을 보조함
7.미납자에 대한 페널티
①곗돈이 미납되는 경우 3개월까지는 미납의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공표한다.
②미납이 3개월을 초과한 미납자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제명한다.
③단, 제명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 처리한다.
8.계칙의 작성과 발효
①이상의 내용에 대해 2013년 12월 21일 회의 참여한 전원 동의함.
②이상의 내용에 대해 2013년 12월 28일 회계관 XXX에 의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찬성이 확인됨.
③회계관 XXX의 확인에 따라 회계부관 XXX이 회의초안을 바탕으로 「XXX 2014 계모임 운영 규칙(계칙)」을 작성함.
④별도의 이의나 논의가 없는 한 본 세칙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4년 1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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