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기록

친구들 계모임 회칙(계모임 운영규칙)

by 통합메일 2013. 12. 29.
반응형

2014 계모임 운영 규칙 (이하 계칙’)

 

 

 


 

1.회의일시: 2013년 12월 21일 9시 <XX동 뽕닭>

 

2.회의 참여자: XXX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이상 10)

 

3.회의 불참자: xxx, xxx, xxx, xxx (이상 4) - 불참자에 대해서는 회계관 xxx이 따로 통화하여 계모임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찬성을 확인함.

 


 

 

1.계모임의 목적

-장기적 시각에서의 공동체의 발전과 친목 도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곗돈의 용도

-친목도모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맥락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의를 산출해내기 위함.

-회계연도를 운영한다면 회계의 시작 때 기금의 사용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

예를 들면 음주가무여행기금마련기부 선행, (경조사 포함 여부 확인)

-미정 ☞ 추후 논의하기로 함 (이에 대한 XXX의 제의 ☞ 돈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제법 규모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추후 큰돈이 필요한 회원이 있는 경우에 (ex: 암이나 난치병축적된 기금의 1/3 정도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 추후 논의에 포함)

 

 

 

3.참여의 범위

모든 구성원 중 계칙에 찬성하며 희망하는 구성원(다만 회계에는 불참해도 모임에 대한 참여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함따라서 회계에 불참하거나 제명당하는 경우에도 모임 참여에는 제한이 전혀 없음.)

2013년 12월 28일 회계관 XXX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찬성이 확인됨.

 

 

4.회계연도 제도 채택

채택기금의 효율적인 정산과 관리를 위해 1년 단위의 회계연도 채택함

입금: 2014년도회계 계모임의 곗돈은 1만원이며매달 14일까지 회계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시작: 2014년 계모임 회계는 2014년 1월 14에 시작한다.

편의희망자의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임.

선납회계연도 시작 첫 달에 한하여 1년 치의 곗돈 12만원의 일시선납도 가능하다.(후납은 불가하다.)

 


 

 

5.모임

유동적 분기제: 3개월에 한 번분기별로 구성원의 사정과 경조사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회계의 분리모임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회계/통장 혼용 엄금)

잔액의 처리각 회 모임 때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모임 회계로 편입시킨다.

참여의 범위계와 연동하지만 동시에 유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계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명된 사람도 얼마든지 참여가능하며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참에 대한 페널티없음참여는 성의에 맡김

 

 

 

6.운영의 주체와 회계

선임본 회의에서 추천과 의결을 통해 회계관과 회계부관이 선임되었음.

회계관XXX

회계부관XXX

회계관의 의무와 권리회계 관리미납자에 대한 공표제재의결을 통한 회계제명

회계부관의 의무와 권리회계관의 대리회계 및 운영관리 보조 등 회계관을 보조함

 

 

 

7.미납자에 대한 페널티

곗돈이 미납되는 경우 3개월까지는 미납의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공표한다.

미납이 3개월을 초과한 미납자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제명한다.

제명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 처리한다.

 

 

8.계칙의 작성과 발효

 

이상의 내용에 대해 2013년 12월 21일 회의 참여한 전원 동의함.

이상의 내용에 대해 2013년 12월 28일 회계관 XXX에 의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찬성이 확인됨.

회계관 XXX의 확인에 따라 회계부관 XXX이 회의초안을 바탕으로 XXX 2014 계모임 운영 규칙(계칙)을 작성함.

별도의 이의나 논의가 없는 한 본 세칙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4년 1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