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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2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이 휴,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2) 휴, 폐업사실 또는 통, 폐합사실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2021. 3. 9.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국민연금 고유서식)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2021. 3. 9.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를 제외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사업장 지원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지원기준 :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최대 90%, 기존가입자: 30% 5.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 2021. 3. 9.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지사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변경(정정)항목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적용 연월일 사업..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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