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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2021. 3. 9.
국미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단, 사용자는 증빙자료 없이 인정) ○ (정산) 매년 실제소득을 확인.. 2021. 3. 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복무,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사유발생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청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우편 - 팩스 2021. 3. 9.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③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서류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를 참고하세요.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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